1. 가설건축물 축조신고(농막) 세움터 주소 :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(eais.go.kr)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- 건축주 : 건축주의 정보(건축주, 생년월일, 사업자, 주소, 전자우편주소 등) 입력 - 대지조건 : 주소 검색하셔서 입력 - 전체개요 : 대지면적에 본인의 땅 면적 입력 후 건축면적과 연면적 입력 (농막의 경우 대부분 18~19제곱미터로 입력) 존치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뒤로 입력 - 동별개요 : 1동, 구조는 본인이 설치하는 구조 선택, 용도는 가설건출묵(농막)이라고 합나다.
면적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작성, 지상층수는 1층 해당 내용을 저장하시고, 나의민원관리로 가셔서 신청중인 민원에서 설계도서를 누리면 첨부파일 추가 내용이..........